KPI뉴스 - 은행권 배당 제한 권고 종료…중간배당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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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 제한 권고 종료…중간배당 가능성 열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6-25 09:27:51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올해 중간배당이 가능해졌다.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던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배당 제한 권고가 이번달말로 끝난 것이다. 중간배당은 대개 7월에 실행되므로 걸림돌은 사라진 것이다.

금융위는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도 언급해 지나친 배당 확대는 경계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금융위는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은 모두 2020년 배당성향을 20%로 맞췄다. 대형 은행지주사 중 유일하게 신한금융지주만 20%가 넘는, 22.7%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배당 제한 권고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당시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사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8개)과 은행지주사(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점도 배당 정책 완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위는 배당을 은행권의 자율 결정에 맡기면서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배당 확대를 경계했다.

이는 올해초부터 은행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여러 차례 발언한, 배당성향 30% 확대를 지양하고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에 맞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은행권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였다. 2016년(23.8%), 2017년(23.9%), 2018년(22.7%)에는 20% 초반대의 배당성향을 유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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