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손정민 씨 유족, 친구 A 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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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씨 유족, 친구 A 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5 11:35:48
경찰, 24일 열기로 했던 변사사건 심의위 연기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군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경찰은 손 씨 아버지 손현(50) 씨는 지난 23일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족 측은 그간 수사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 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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