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 SK상대 '망이용료 1심 소송' 패소

  • 흐림통영13.3℃
  • 흐림영덕9.5℃
  • 흐림태백2.8℃
  • 흐림경주시10.8℃
  • 비인천7.2℃
  • 비백령도6.3℃
  • 흐림양산시13.5℃
  • 흐림영천11.1℃
  • 흐림임실9.0℃
  • 흐림고창8.7℃
  • 흐림강진군12.7℃
  • 흐림흑산도13.4℃
  • 흐림철원3.7℃
  • 흐림김해시12.4℃
  • 비북춘천4.1℃
  • 비서귀포16.7℃
  • 흐림청송군9.4℃
  • 흐림이천6.3℃
  • 흐림북부산13.5℃
  • 흐림대구10.1℃
  • 흐림동두천4.4℃
  • 흐림봉화6.8℃
  • 흐림진도군11.5℃
  • 흐림양평5.5℃
  • 흐림포항13.7℃
  • 흐림창원11.0℃
  • 흐림천안7.3℃
  • 흐림춘천4.5℃
  • 흐림진주9.1℃
  • 흐림광주10.7℃
  • 흐림대관령0.8℃
  • 흐림순창군9.5℃
  • 흐림영주7.6℃
  • 흐림정선군3.5℃
  • 흐림파주4.0℃
  • 흐림구미8.4℃
  • 비제주16.7℃
  • 흐림의성9.0℃
  • 흐림영광군9.0℃
  • 흐림고창군9.1℃
  • 흐림속초5.8℃
  • 흐림산청8.8℃
  • 흐림보령9.2℃
  • 흐림충주6.2℃
  • 흐림서산8.1℃
  • 비수원7.8℃
  • 흐림홍성8.0℃
  • 비대전7.9℃
  • 흐림장수8.2℃
  • 흐림동해7.0℃
  • 흐림강화5.7℃
  • 흐림광양시12.5℃
  • 흐림장흥13.2℃
  • 흐림제천5.8℃
  • 비안동6.9℃
  • 흐림보성군12.7℃
  • 흐림세종8.0℃
  • 흐림인제4.2℃
  • 흐림서청주7.1℃
  • 흐림거제13.1℃
  • 흐림강릉7.2℃
  • 흐림목포12.2℃
  • 비북강릉5.9℃
  • 흐림군산9.5℃
  • 흐림상주7.3℃
  • 흐림완도13.5℃
  • 흐림순천9.8℃
  • 흐림합천9.8℃
  • 흐림함양군8.6℃
  • 흐림정읍8.9℃
  • 흐림금산8.5℃
  • 흐림청주7.5℃
  • 흐림거창8.7℃
  • 흐림부산13.2℃
  • 흐림보은8.4℃
  • 흐림부여9.0℃
  • 흐림문경7.8℃
  • 흐림부안9.7℃
  • 흐림성산17.6℃
  • 흐림서울5.8℃
  • 흐림고산15.9℃
  • 흐림여수13.2℃
  • 흐림울진8.4℃
  • 흐림밀양11.2℃
  • 흐림남해12.3℃
  • 흐림추풍령7.4℃
  • 흐림의령군8.4℃
  • 흐림원주5.7℃
  • 흐림울산12.1℃
  • 흐림남원8.6℃
  • 흐림북창원11.8℃
  • 흐림영월5.2℃
  • 비울릉도9.2℃
  • 흐림고흥12.6℃
  • 흐림해남13.3℃
  • 흐림홍천3.6℃
  • 흐림전주9.9℃

넷플릭스, SK상대 '망이용료 1심 소송' 패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5 14:26:5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