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하라"

  • 맑음영천35.4℃
  • 맑음양산시34.2℃
  • 맑음북춘천32.1℃
  • 맑음문경32.2℃
  • 맑음순천30.3℃
  • 맑음광주33.4℃
  • 맑음울릉도29.1℃
  • 맑음정선군32.6℃
  • 맑음서청주32.0℃
  • 맑음금산33.7℃
  • 구름많음속초25.1℃
  • 맑음부여32.5℃
  • 맑음인제30.0℃
  • 맑음청송군34.2℃
  • 맑음거제30.3℃
  • 맑음영주31.1℃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5.2℃
  • 맑음북강릉26.7℃
  • 맑음의령군35.5℃
  • 맑음세종32.7℃
  • 맑음남원34.0℃
  • 맑음북부산32.4℃
  • 맑음홍성32.5℃
  • 맑음천안31.8℃
  • 맑음함양군35.7℃
  • 맑음서산30.4℃
  • 맑음서귀포32.5℃
  • 구름많음춘천32.6℃
  • 맑음청주34.0℃
  • 맑음동해27.1℃
  • 맑음안동33.6℃
  • 맑음수원31.6℃
  • 맑음밀양36.6℃
  • 맑음원주32.9℃
  • 맑음고창군32.9℃
  • 맑음영월31.0℃
  • 맑음태백29.9℃
  • 맑음진주33.3℃
  • 맑음동두천30.6℃
  • 맑음보성군32.9℃
  • 맑음보은31.8℃
  • 맑음의성34.6℃
  • 맑음정읍34.6℃
  • 맑음대관령28.3℃
  • 맑음홍천32.4℃
  • 맑음거창35.4℃
  • 맑음보령30.5℃
  • 맑음충주33.0℃
  • 맑음고산29.7℃
  • 맑음포항30.8℃
  • 맑음통영29.6℃
  • 맑음영덕31.4℃
  • 맑음해남32.5℃
  • 맑음추풍령32.7℃
  • 맑음이천32.8℃
  • 맑음상주33.5℃
  • 맑음봉화31.6℃
  • 맑음경주시35.1℃
  • 맑음강화29.5℃
  • 맑음강릉28.0℃
  • 맑음김해시33.5℃
  • 맑음군산32.3℃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장흥33.5℃
  • 맑음파주29.0℃
  • 맑음순창군34.3℃
  • 맑음부안33.3℃
  • 맑음강진군32.7℃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인천30.4℃
  • 맑음울진25.6℃
  • 맑음진도군30.1℃
  • 맑음장수31.7℃
  • 맑음울산32.4℃
  • 맑음흑산도30.5℃
  • 맑음고흥33.5℃
  • 맑음제천30.6℃
  • 맑음영광군33.0℃
  • 맑음임실31.0℃
  • 맑음광양시32.9℃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여수31.7℃
  • 맑음산청34.5℃
  • 맑음부산31.5℃
  • 맑음목포32.0℃
  • 맑음합천35.2℃
  • 맑음제주31.4℃
  • 맑음대전33.2℃
  • 맑음구미35.3℃
  • 맑음남해30.3℃
  • 맑음성산30.4℃
  • 맑음양평31.3℃
  • 맑음고창33.6℃
  • 맑음완도32.6℃
  • 맑음북창원34.8℃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하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6-26 11:42:44
이해찬·설훈·민병두 3인…등록신청서·보상결정서 등 20여건 5·18 민주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인의 유공자 판단 근거인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