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 개발이익 70~80% 서울 다른 곳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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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70~80% 서울 다른 곳에 쓴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9 13:04:02
개발이익 기부채납 사용지역, 자치구 내→특·광역시로 확대
자치구 귀속비율 20~30%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
앞으로 특별시·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80%는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남권의 개발이익도 자치구에 주는 20~30%를 제외하고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강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현금납부액을 강북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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