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 맑음부산22.9℃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성산21.3℃
  • 맑음양산시22.9℃
  • 맑음천안18.1℃
  • 맑음정읍19.7℃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제천18.4℃
  • 맑음고창군19.0℃
  • 맑음의령군22.9℃
  • 맑음영광군19.8℃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1.0℃
  • 맑음함양군21.9℃
  • 맑음인천18.0℃
  • 맑음봉화20.4℃
  • 맑음보은19.6℃
  • 맑음서울18.3℃
  • 맑음영주21.4℃
  • 맑음산청22.8℃
  • 맑음광주20.2℃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영덕23.1℃
  • 맑음순천20.1℃
  • 맑음추풍령19.8℃
  • 맑음울진25.5℃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철원
  • 맑음세종18.9℃
  • 맑음전주18.7℃
  • 맑음문경22.0℃
  • 흐림원주18.3℃
  • 맑음고창19.9℃
  • 맑음금산19.7℃
  • 맑음포항23.6℃
  • 맑음북창원24.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서청주19.0℃
  • 맑음장흥21.4℃
  • 맑음태백19.7℃
  • 맑음광양시23.0℃
  • 맑음밀양21.8℃
  • 맑음여수21.7℃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목포19.4℃
  • 맑음동해20.1℃
  • 박무울릉도19.8℃
  • 구름많음정선군19.5℃
  • 맑음경주시23.4℃
  • 맑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이천18.7℃
  • 맑음고흥22.0℃
  • 맑음남해23.3℃
  • 맑음대구24.2℃
  • 맑음상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7.4℃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통영21.5℃
  • 맑음장수18.9℃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속초19.9℃
  • 맑음홍성18.9℃
  • 맑음서산18.6℃
  • 맑음거제23.0℃
  • 맑음강릉21.0℃
  • 맑음안동22.4℃
  • 맑음진주21.4℃
  • 맑음영천23.0℃
  • 맑음울산22.8℃
  • 맑음군산18.8℃
  • 맑음순창군19.5℃
  • 맑음흑산도20.6℃
  • 흐림고산19.3℃
  • 맑음춘천20.0℃
  • 맑음인제20.3℃
  • 맑음해남20.7℃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홍천19.3℃
  • 맑음진도군19.9℃
  • 맑음파주17.7℃
  • 구름많음수원18.0℃
  • 맑음임실17.7℃
  • 맑음대전20.7℃
  • 맑음강화17.1℃
  • 맑음강진군21.6℃
  • 맑음동두천17.7℃
  • 맑음부안19.6℃
  • 맑음부여19.1℃
  • 맑음북춘천20.5℃
  • 맑음청주19.8℃
  • 맑음보성군21.9℃
  • 맑음합천23.6℃
  • 맑음충주19.6℃
  • 맑음남원20.1℃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9 17:15:19
최저임금위, 차등 적용 안건 표결…찬성 11명·반대 15명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처럼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표결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으며, 이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한 해뿐이다. 이후에는 모든 업종에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게 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