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 맑음홍성6.6℃
  • 맑음영주6.2℃
  • 맑음북강릉11.3℃
  • 구름많음인제5.5℃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대전8.7℃
  • 구름많음흑산도17.8℃
  • 맑음북부산11.7℃
  • 맑음상주6.3℃
  • 구름많음산청6.6℃
  • 맑음부산17.3℃
  • 구름많음전주9.8℃
  • 맑음청주10.1℃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울진11.0℃
  • 구름많음보성군10.4℃
  • 맑음추풍령4.8℃
  • 맑음광양시14.7℃
  • 맑음정읍8.3℃
  • 맑음세종8.3℃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파주6.1℃
  • 흐림장수3.4℃
  • 맑음거제14.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광주12.9℃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순천6.7℃
  • 맑음서울10.3℃
  • 맑음정선군5.4℃
  • 흐림남원7.7℃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완도13.9℃
  • 맑음충주5.4℃
  • 맑음원주7.2℃
  • 구름많음인천12.0℃
  • 맑음서청주5.0℃
  • 맑음보은4.3℃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합천7.8℃
  • 맑음양산시12.7℃
  • 맑음대관령0.2℃
  • 맑음군산11.0℃
  • 구름많음철원5.2℃
  • 맑음양평7.8℃
  • 맑음창원15.0℃
  • 흐림영광군9.3℃
  • 맑음의성5.0℃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봉화3.4℃
  • 맑음거창4.4℃
  • 맑음포항13.6℃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보령10.8℃
  • 맑음영천7.8℃
  • 맑음서산9.7℃
  • 맑음문경5.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의령군7.0℃
  • 구름많음부안9.2℃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강릉11.1℃
  • 흐림순창군7.7℃
  • 흐림고창9.4℃
  • 흐림함양군5.2℃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장흥8.7℃
  • 흐림임실5.9℃
  • 맑음경주시8.8℃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많음홍천6.0℃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부여7.6℃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금산5.6℃
  • 맑음동해9.9℃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북춘천4.9℃
  • 구름많음강화8.5℃
  • 맑음안동8.4℃
  • 맑음여수17.1℃
  • 맑음영덕11.2℃
  • 맑음천안5.6℃
  • 맑음울릉도15.2℃
  • 맑음태백3.3℃
  • 흐림서귀포20.2℃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속초13.0℃
  • 구름많음통영16.5℃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9 20:25:07
검찰, 약식기소 2주 만에 정식 재판 신청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3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