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취득세 누락 세원 조사 519건 적발…6억여원 추징

  • 흐림김해시15.9℃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수원14.3℃
  • 흐림순천13.9℃
  • 흐림울진16.0℃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청송군13.4℃
  • 구름많음태백11.0℃
  • 흐림영주14.6℃
  • 흐림순창군13.5℃
  • 구름많음군산13.5℃
  • 맑음북강릉12.6℃
  • 흐림거제15.3℃
  • 흐림고흥15.0℃
  • 구름많음북춘천10.8℃
  • 구름많음보령14.7℃
  • 구름많음세종13.7℃
  • 흐림강진군15.4℃
  • 맑음대관령9.3℃
  • 구름많음고창13.3℃
  • 구름많음금산12.5℃
  • 흐림제주16.8℃
  • 흐림동두천12.5℃
  • 흐림거창11.9℃
  • 흐림함양군13.5℃
  • 흐림남원13.5℃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제천8.8℃
  • 흐림북부산16.7℃
  • 흐림서청주13.3℃
  • 흐림서산13.7℃
  • 흐림목포16.7℃
  • 비부산16.0℃
  • 박무대전14.2℃
  • 흐림강화13.8℃
  • 구름많음정읍12.8℃
  • 흐림포항16.0℃
  • 흐림광주14.8℃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청주15.1℃
  • 구름많음임실12.6℃
  • 박무홍성13.6℃
  • 흐림여수15.8℃
  • 흐림진도군17.4℃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홍천11.6℃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흑산도17.7℃
  • 흐림경주시15.6℃
  • 흐림성산15.6℃
  • 흐림춘천12.0℃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부안13.2℃
  • 흐림울산14.8℃
  • 구름많음장수11.1℃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동해17.3℃
  • 흐림장흥14.2℃
  • 구름많음인제13.3℃
  • 흐림해남15.6℃
  • 비인천16.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보성군15.2℃
  • 흐림고산17.5℃
  • 구름많음백령도13.0℃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남해14.5℃
  • 비서귀포20.0℃
  • 흐림양산시16.4℃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충주11.7℃
  • 흐림대구15.2℃
  • 흐림광양시15.0℃
  • 흐림합천13.9℃
  • 흐림서울14.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의령군13.5℃
  • 흐림진주13.3℃
  • 흐림의성13.1℃
  • 흐림완도16.8℃
  • 흐림영덕15.2℃
  • 흐림밀양15.5℃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보은12.4℃
  • 맑음정선군12.2℃
  • 맑음강릉16.7℃
  • 맑음속초16.1℃
  • 구름많음양평12.7℃
  • 흐림통영14.9℃
  • 흐림파주12.7℃
  • 맑음원주13.6℃
  • 흐림울릉도17.6℃

경기도, 취득세 누락 세원 조사 519건 적발…6억여원 추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30 08:05:42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 6억3900만 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 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 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 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2800만 원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도는 1차적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지난해 9~12월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