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BS 이사회,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 의결…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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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2500원→3800원 인상 의결…공은 국회로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01 10:31:12
인상안, 방통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
1일 수신료 조정안 의결 기자회견 개최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 후 확정된다. KBS가 우여곡절 끝에 수신료 인상 최종안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 KBS 건물 모습. [KBS 제공]

1일 KBS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어제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이사회에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최종안은 40원이 줄어든 월 3800원으로 결정됐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토론 끝에 9명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KBS TV 방송 수신료는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 요금보다월 1300원 많다.

KBS는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 원)로 증가하고,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다음주초쯤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유지된 이래 40년 만에 인상된다. 

만약 국회에서 KBS TV 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되는데 실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BS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 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냉담했다. 여야는 각각 KBS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과 KBS가 마련한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 수신료 조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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