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출국 금지 관여' 이광철 사의 "국정운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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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관여' 이광철 사의 "국정운영 부담"

장은현
기사승인 : 2021-07-01 17:36:19
靑 민정비서관 "직무 공정성 등 우려로 사의 표명"
"김학의 관련 檢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
李, '친조국' 평가…문 대통령 신임으로 4년간 실세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했다.

▲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선임행정관으로 들어와 4년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친조국 인사로 불리면서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다. 문 대통령도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이 비서관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휘말렸으나 건재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견 조율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아 발표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이 비서관과 인사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결국 신 수석은 지난 3월 취임 두 달 만에 사표를 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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