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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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항소할 것"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02 14:32:31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돼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건보공단 재정 악화 책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일 법정 구속됐다. 최 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이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대부분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면서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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