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는 윤석열 장모 편파 불기소한 검찰을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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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장모 편파 불기소한 검찰을 감찰하라"

조현주
기사승인 : 2021-07-03 16:01:31
열린민주당 "사문서 한 장으로 불기소, 문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당초 최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편파 불기소 관련 법무부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가족 봐주기식 편파 불기소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오늘(2일) 1심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누구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최씨는 동업자들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작성한 소위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문서의 제출에 검찰은 동업자들만을 기소하고 최씨는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지난 총선 기간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재고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배제되고서야 결국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검찰의 최씨 불기소 처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어떤 경위로 누가 '책임면제각서'를 제안하고 작성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슨 근거로 사문서 한 장에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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