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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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7-04 19:50:38
이달 수도권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 나와
방역강화대책 발표…유행상황 안정시까지 유지
식당·학원 등 다중시설 7종 대상 방역점검단도 운영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이 조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당초 이달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감염 상황이 악화하자 완화 조치는 없던 일이 됐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써야한다.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가파른 편이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 반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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