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지적재조사 4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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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지적재조사 42곳 지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05 08:03:49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를 각각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것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 조사 사업 시 지적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이 증감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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