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조700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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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조7000억 적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7 14:18:53
'김치프리미엄'으로 차익…해외 ATM서 320억 뽑아 투자
유학경비로 가장해 851회 걸쳐 400억 송금해 20억 차익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석 달간 조사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5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를 보면 △불법 '환치기' 8122억 원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851억 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환전상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A 씨나 A 씨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A 씨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한 후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송금 대행 수수료뿐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차인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5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A 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학생 B 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했다.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B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기 전 수시로 해외에 나가 ATM으로 외환을 인출해 코인을 취득한 직장인들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직장인 C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 하면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에서 1만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했고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C 씨와 일행에게 과태료 약 13억 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올해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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