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정 "법원의 자사고 결정에 항소할 것"

  • 맑음목포25.4℃
  • 박무홍성24.6℃
  • 박무울산24.7℃
  • 맑음대전25.5℃
  • 맑음보은23.4℃
  • 맑음수원24.6℃
  • 맑음장흥23.6℃
  • 맑음여수26.3℃
  • 박무백령도25.7℃
  • 맑음인제23.0℃
  • 맑음창원26.0℃
  • 맑음북부산25.1℃
  • 맑음순창군24.1℃
  • 맑음고창군23.6℃
  • 맑음거제24.3℃
  • 맑음제천22.4℃
  • 맑음영광군23.6℃
  • 맑음양평24.2℃
  • 맑음정읍24.6℃
  • 맑음영주21.9℃
  • 맑음서청주23.7℃
  • 맑음의성22.5℃
  • 맑음해남24.3℃
  • 맑음천안23.9℃
  • 박무흑산도26.6℃
  • 맑음성산25.9℃
  • 맑음인천26.3℃
  • 맑음남해24.4℃
  • 맑음상주24.0℃
  • 맑음진주23.3℃
  • 맑음거창23.8℃
  • 맑음제주27.1℃
  • 맑음장수20.5℃
  • 맑음울진24.9℃
  • 맑음부산26.9℃
  • 맑음철원22.5℃
  • 맑음포항26.6℃
  • 맑음이천24.9℃
  • 맑음청주26.8℃
  • 맑음부안25.2℃
  • 맑음속초25.8℃
  • 맑음북춘천23.7℃
  • 맑음광양시25.0℃
  • 맑음순천22.0℃
  • 맑음춘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파주22.7℃
  • 맑음부여24.8℃
  • 맑음고창23.6℃
  • 맑음문경23.2℃
  • 맑음원주24.5℃
  • 맑음서울25.4℃
  • 맑음서귀포26.4℃
  • 맑음군산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화23.0℃
  • 맑음영천23.3℃
  • 맑음대구24.7℃
  • 맑음동해24.9℃
  • 맑음서산24.4℃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광주25.5℃
  • 맑음구미24.0℃
  • 맑음봉화21.2℃
  • 맑음충주24.2℃
  • 맑음정선군
  • 맑음동두천23.5℃
  • 맑음진도군25.0℃
  • 맑음통영25.5℃
  • 맑음안동23.7℃
  • 맑음영덕23.6℃
  • 맑음대관령20.7℃
  • 맑음강진군24.2℃
  • 맑음고흥23.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임실23.1℃
  • 맑음경주시24.2℃
  • 맑음북강릉24.9℃
  • 맑음합천23.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산청23.4℃
  • 맑음울릉도26.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월23.1℃
  • 맑음완도26.4℃
  • 맑음세종24.6℃
  • 맑음함양군22.5℃
  • 맑음전주26.2℃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령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강릉27.1℃
  • 맑음홍천23.9℃
  • 맑음의령군22.8℃
  • 맑음금산24.8℃
  • 맑음고산25.6℃
  • 맑음남원23.4℃

이재정 "법원의 자사고 결정에 항소할 것"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8 13:31:45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은 시대흐름에 역행" 경기도교육청은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이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행정 4부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