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10명 기소·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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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10명 기소·16명 징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10:23:14
국방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12명 현재 수사 중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10명을 기소하고, 12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10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유가족이 쓴 추모의 편지가 놓여 있다. [뉴시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여러 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했다.

당초 이 사건은 공군에서 수사하고 있었으나, 부실 대응·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달 1일 국방부로 이관됐다. 3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장 중사와 보복협박·면담 강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 준위, B 상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해임됐으며, 20비행단장을 포함한 9명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사 사망 당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포함한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창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경찰의 작전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도 개선에 나선다. 각군의 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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