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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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징역 1년 구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11:02:47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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