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 맑음군산8.9℃
  • 맑음청주12.1℃
  • 맑음영광군9.0℃
  • 맑음영덕10.2℃
  • 맑음정선군4.5℃
  • 맑음대구10.5℃
  • 맑음거제12.6℃
  • 맑음북강릉17.2℃
  • 맑음봉화4.8℃
  • 맑음울산11.2℃
  • 맑음함양군5.7℃
  • 맑음정읍10.1℃
  • 맑음순창군8.7℃
  • 맑음김해시11.3℃
  • 맑음파주5.1℃
  • 맑음진주8.1℃
  • 맑음북창원13.3℃
  • 맑음금산7.5℃
  • 맑음경주시8.4℃
  • 흐림제주14.0℃
  • 맑음원주9.0℃
  • 맑음대관령5.1℃
  • 맑음세종9.4℃
  • 맑음장수5.9℃
  • 맑음강화10.0℃
  • 맑음통영13.4℃
  • 맑음광양시12.6℃
  • 맑음동두천7.3℃
  • 맑음부산15.3℃
  • 맑음장흥8.6℃
  • 맑음남원9.4℃
  • 맑음천안7.0℃
  • 맑음고창8.1℃
  • 맑음양평7.9℃
  • 맑음인천11.4℃
  • 맑음완도10.9℃
  • 맑음수원9.5℃
  • 맑음광주11.8℃
  • 맑음제천7.5℃
  • 맑음의성6.6℃
  • 맑음북춘천6.9℃
  • 맑음서청주7.6℃
  • 맑음고산14.2℃
  • 맑음서울11.6℃
  • 맑음상주7.8℃
  • 맑음울릉도15.6℃
  • 맑음충주8.6℃
  • 맑음태백7.8℃
  • 맑음순천6.7℃
  • 맑음전주11.4℃
  • 맑음강진군9.8℃
  • 맑음홍천6.5℃
  • 맑음추풍령6.8℃
  • 맑음보령10.3℃
  • 맑음영월7.7℃
  • 맑음인제6.3℃
  • 맑음문경8.3℃
  • 맑음고흥10.1℃
  • 맑음임실6.8℃
  • 맑음동해15.7℃
  • 맑음진도군8.6℃
  • 맑음안동8.8℃
  • 맑음서산8.5℃
  • 맑음구미10.0℃
  • 맑음속초17.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춘천6.8℃
  • 맑음합천8.0℃
  • 맑음영주9.1℃
  • 맑음홍성9.1℃
  • 맑음밀양9.8℃
  • 맑음보은6.5℃
  • 맑음남해13.3℃
  • 맑음창원13.7℃
  • 맑음이천8.9℃
  • 맑음대전10.2℃
  • 맑음목포11.4℃
  • 맑음포항12.2℃
  • 맑음영천7.5℃
  • 맑음산청6.9℃
  • 맑음양산시12.0℃
  • 맑음부안10.1℃
  • 맑음해남8.5℃
  • 맑음부여7.9℃
  • 맑음고창군9.0℃
  • 맑음거창7.3℃
  • 맑음강릉18.0℃
  • 맑음울진16.3℃
  • 맑음의령군7.7℃
  • 맑음철원6.6℃
  • 맑음보성군9.8℃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북부산12.1℃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청송군5.5℃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시행령에 혼란 우려"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7-09 17:07:48
경총 "직업성 질병 중증도 기준 마련해야"…상의 "예방보다 처벌 중점"
건설업계 "안전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 준해 처벌…경영환경 악화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역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점과 직업상 질병의 중증도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기준을 모호하게 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법 적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