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60건 적발

  • 맑음금산24.8℃
  • 맑음양평24.2℃
  • 맑음부산26.9℃
  • 맑음진주23.3℃
  • 맑음인천26.3℃
  • 맑음구미24.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제주27.1℃
  • 맑음철원22.5℃
  • 맑음강릉27.1℃
  • 맑음이천24.9℃
  • 맑음청주26.8℃
  • 맑음보성군23.9℃
  • 맑음부여24.8℃
  • 맑음여수26.3℃
  • 맑음김해시25.5℃
  • 맑음상주24.0℃
  • 맑음홍천23.9℃
  • 맑음통영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수원24.6℃
  • 맑음안동23.7℃
  • 맑음춘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산청23.4℃
  • 박무울산24.7℃
  • 맑음고흥23.3℃
  • 맑음북춘천23.7℃
  • 맑음대전25.5℃
  • 맑음해남24.3℃
  • 맑음합천23.5℃
  • 맑음천안23.9℃
  • 맑음순천22.0℃
  • 맑음포항26.6℃
  • 맑음경주시24.2℃
  • 맑음의령군22.8℃
  • 맑음고창23.6℃
  • 맑음서귀포26.4℃
  • 맑음원주24.5℃
  • 맑음전주26.2℃
  • 맑음목포25.4℃
  • 맑음서청주23.7℃
  • 맑음광양시25.0℃
  • 맑음영천23.3℃
  • 맑음장수20.5℃
  • 맑음완도26.4℃
  • 맑음속초25.8℃
  • 맑음대구24.7℃
  • 맑음보령25.5℃
  • 맑음보은23.4℃
  • 맑음북부산25.1℃
  • 맑음정읍24.6℃
  • 맑음진도군25.0℃
  • 맑음거제24.3℃
  • 맑음봉화21.2℃
  • 맑음영덕23.6℃
  • 맑음정선군
  • 맑음울진24.9℃
  • 맑음인제23.0℃
  • 구름많음태백19.2℃
  • 박무홍성24.6℃
  • 맑음고산25.6℃
  • 맑음파주22.7℃
  • 맑음청송군21.4℃
  • 맑음부안25.2℃
  • 맑음고창군23.6℃
  • 맑음서울25.4℃
  • 박무흑산도26.6℃
  • 맑음대관령20.7℃
  • 맑음군산25.2℃
  • 박무백령도25.7℃
  • 맑음광주25.5℃
  • 맑음제천22.4℃
  • 맑음동두천23.5℃
  • 맑음장흥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남해24.4℃
  • 맑음북강릉24.9℃
  • 맑음추풍령23.1℃
  • 맑음세종24.6℃
  • 맑음영주21.9℃
  • 맑음영월23.1℃
  • 맑음문경23.2℃
  • 맑음서산24.4℃
  • 맑음거창23.8℃
  • 맑음성산25.9℃
  • 맑음임실23.1℃
  • 맑음충주24.2℃
  • 맑음창원26.0℃
  • 맑음동해24.9℃
  • 맑음울릉도26.9℃
  • 맑음남원23.4℃
  • 맑음함양군22.5℃
  • 맑음강화23.0℃
  • 맑음양산시25.2℃
  • 맑음의성22.5℃

경기도,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60건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2 07:34:52

경기도는 지난달 14~2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 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 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챙겼다.

또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