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 맑음밀양19.4℃
  • 맑음서울19.6℃
  • 맑음남원17.6℃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경주시21.1℃
  • 맑음포항21.3℃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임실17.4℃
  • 맑음광주20.8℃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남해19.1℃
  • 맑음홍성21.3℃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북강릉23.7℃
  • 맑음대구19.0℃
  • 연무수원19.0℃
  • 맑음인제13.8℃
  • 맑음동두천18.5℃
  • 맑음거창17.6℃
  • 맑음속초21.0℃
  • 맑음북창원20.9℃
  • 맑음울진22.1℃
  • 맑음장흥20.7℃
  • 맑음장수16.7℃
  • 맑음거제21.5℃
  • 맑음영천18.7℃
  • 맑음고흥23.1℃
  • 맑음충주16.3℃
  • 맑음파주16.0℃
  • 맑음강진군21.1℃
  • 맑음김해시21.1℃
  • 맑음안동16.7℃
  • 맑음진도군22.1℃
  • 맑음완도22.3℃
  • 맑음청주18.6℃
  • 맑음여수19.6℃
  • 맑음강화19.5℃
  • 맑음홍천14.2℃
  • 맑음함양군17.5℃
  • 맑음제천16.7℃
  • 맑음철원16.3℃
  • 맑음전주20.9℃
  • 맑음목포20.5℃
  • 맑음해남21.2℃
  • 맑음금산17.6℃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세종17.5℃
  • 맑음보령22.1℃
  • 맑음진주17.7℃
  • 맑음봉화16.4℃
  • 맑음북부산21.9℃
  • 맑음부여17.2℃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문경17.4℃
  • 맑음천안17.4℃
  • 맑음합천18.5℃
  • 맑음원주17.0℃
  • 맑음영주16.8℃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의령군18.3℃
  • 구름많음서청주16.0℃
  • 맑음부산23.6℃
  • 맑음이천16.0℃
  • 맑음광양시21.6℃
  • 맑음보성군20.4℃
  • 맑음정선군13.2℃
  • 맑음추풍령18.9℃
  • 맑음태백19.2℃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보은15.8℃
  • 맑음동해23.1℃
  • 맑음울산22.3℃
  • 맑음순창군17.0℃
  • 맑음군산19.5℃
  • 맑음구미17.5℃
  • 맑음의성17.1℃
  • 맑음고산23.2℃
  • 맑음상주17.1℃
  • 맑음울릉도22.6℃
  • 맑음영월15.3℃
  • 맑음성산23.3℃
  • 맑음창원20.1℃
  • 맑음순천20.6℃
  • 맑음북춘천12.8℃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통영22.2℃
  • 맑음인천21.4℃
  • 맑음고창19.0℃
  • 맑음강릉23.3℃
  • 맑음대관령17.0℃
  • 맑음청송군18.1℃

용인시,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2 15:25:11

경기 용인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다만,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내에는 현재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다.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는 2억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