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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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백지화'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2 16:49:18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취득에 '실거주 2년'을 전제로 두려던 법 개정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 아파트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는 지난해 6·17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조치다.

낡은 집을 임대로 주고 있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집주인들에 의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며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한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을 통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이날 이 안건을 폐기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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