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 구름많음흑산도
  • 맑음합천
  • 맑음인제
  • 맑음안동18.8℃
  • 맑음순창군
  • 맑음인천
  • 맑음상주
  • 맑음원주
  • 맑음장흥
  • 맑음세종
  • 맑음서청주
  • 맑음백령도
  • 맑음통영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맑음북부산
  • 맑음양평
  • 맑음동해
  • 맑음여수
  • 박무울산
  • 맑음광주
  • 맑음고창군
  • 맑음완도
  • 맑음강화
  • 흐림진도군
  • 맑음임실
  • 맑음청송군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대전
  • 맑음봉화
  • 구름많음금산
  • 맑음산청
  • 박무창원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영덕
  • 맑음이천
  • 맑음남원
  • 구름많음부여
  • 맑음천안
  • 맑음영주
  • 맑음전주
  • 맑음대관령
  • 맑음북창원
  • 맑음파주
  • 맑음밀양
  • 맑음순천
  • 맑음속초
  • 구름많음정읍
  • 맑음거제
  • 흐림고산
  • 맑음영광군
  • 맑음대구
  • 구름많음보은
  • 맑음김해시
  • 맑음의성
  • 맑음울진
  • 맑음서산
  • 맑음구미
  • 흐림수원
  • 맑음충주
  • 맑음홍성
  • 맑음청주
  • 맑음철원
  • 맑음군산
  • 맑음양산시
  • 맑음고창
  • 흐림해남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성산
  • 맑음동두천
  • 맑음태백
  • 박무부산
  • 맑음제천
  • 맑음포항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강진군
  • 맑음북춘천
  • 맑음홍천
  • 맑음의령군
  • 맑음영천
  • 맑음보령
  • 맑음부안
  • 흐림목포
  • 맑음보성군
  • 맑음경주시
  • 맑음문경
  • 흐림제주
  • 흐림장수
  • 맑음강릉
  • 맑음거창
  • 맑음고흥
  • 맑음북강릉
  • 맑음울릉도19.0℃
  • 맑음춘천
  • 맑음남해
  • 맑음진주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2 18:28:33
"입시 시스템 훼손하고 공적 지위 오남용해"
항소심 선고 공판, 구속기간 만료 전 열릴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허위문서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했다"면서 "바르고 공정해야 할 입시 시스템을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겼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성격을 가진다"면서 "막대한 재산 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얻은 혐의,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22일까지인 만큼 항소심 선고는 그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