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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자협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위한 컨퍼런스 개최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7-13 17:39:59
미국식 증거개시제도 한국 도입을 위한 방안 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허청이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외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한 행사 하나가 14일 열린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다.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컨퍼런스로,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와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연다.

이날 오후3시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열리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줌 화상회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 https://bit.ly/3xULIVQ)

증거개시제도란 재판개시전 당사자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IP기자협회 제공]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의 사회로 열리며,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을,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미국 디스커버리 활용 사례'를 발표한다.

또 이후동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성공 요건'에 대해 토론한다.

특허청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만으로는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를 원용한 새로운 증거 수집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호·이수진·이주환 의원은 특허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한국은 특허 출원 규모로는 세계 5대 국가에 속하지만,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한 원고 승소율, 처리기간, 특허 라이센싱 규모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이 12건에 달하는 등 국내의 미흡한 특허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미국으로 소송 장소를 옮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12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관련 변호사 비용만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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