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일부 지역은 백신 인센티브 중단

  • 구름많음보은
  • 맑음원주
  • 맑음천안
  • 구름많음금산
  • 맑음속초
  • 맑음고창군
  • 맑음장흥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고창
  • 맑음영주
  • 맑음양산시
  • 맑음전주
  • 맑음이천
  • 흐림해남
  • 맑음동해
  • 맑음강화
  • 맑음경주시
  • 맑음고흥
  • 맑음남원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부여
  • 맑음영천
  • 맑음안동18.8℃
  • 맑음청주
  • 맑음춘천
  • 맑음통영
  • 맑음여수
  • 맑음청송군
  • 맑음울진
  • 맑음홍천
  • 맑음순창군
  • 구름많음정읍
  • 맑음남해
  • 흐림수원
  • 맑음임실
  • 맑음철원
  • 맑음제천
  • 맑음영광군
  • 맑음파주
  • 맑음북부산
  • 맑음홍성
  • 구름많음대전
  • 맑음산청
  • 맑음진주
  • 맑음대관령
  • 맑음구미
  • 맑음북창원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서귀포
  • 흐림목포
  • 맑음세종
  • 맑음포항
  • 맑음북강릉
  • 맑음서산
  • 맑음강릉
  • 맑음순천
  • 흐림고산
  • 박무울산
  • 흐림장수
  • 맑음거제
  • 맑음봉화
  • 구름많음영월
  • 맑음군산
  • 박무부산
  • 맑음문경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성산
  • 맑음북춘천
  • 맑음광주
  • 맑음대구
  • 맑음합천
  • 맑음서청주
  • 박무창원
  • 맑음인제
  • 흐림제주
  • 맑음인천
  • 맑음태백
  • 맑음완도
  • 맑음상주
  • 맑음의령군
  • 맑음광양시
  • 맑음거창
  • 맑음의성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충주
  • 맑음함양군
  • 맑음부안
  • 맑음강진군
  • 맑음보령
  • 맑음밀양
  • 맑음김해시
  • 맑음영덕
  • 맑음백령도
  • 맑음동두천
  • 맑음보성군
  • 맑음양평
  • 구름많음흑산도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일부 지역은 백신 인센티브 중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4 13:23:57
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이외에는 2단계
제주는 3단계 기준 넘어서…단계 격상 논의 중
정부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대부분 지역에서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직전주 13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비수도권은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없으나, 2단계에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실제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대전과 울산은 유흥시설에 대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지만, 세종은 4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로 기준을 강화한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2단계 지역 중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대전, 충북은 4명까지 더 강력한 제한을 둔다.

또한 세종, 부산, 광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100인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사적모임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나,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만 예외가 적용된다.

3단계(13명 이상) 기준을 넘어선 제주는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제주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