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의사실 공표' 기준 구체화한다…"악의적 유출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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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기준 구체화한다…"악의적 유출은 엄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4 15:49:31
합동감찰 결과…관련 법무부훈령 즉시 개정키로
공보관 통한 공개 늘리고 피의자 반론권도 확대
법무부가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동시에 수사정보가 계속 언론에 유출되면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공소제기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한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눠 명시하기로 했다. 공보관을 통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고, 언론의 특종 보도를 위한 경쟁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도 명확하게 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공개 가능한 중요사건인 경우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중요사건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예방법위반, 테러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반론권도 제도화해 보장하기로 했다. 피의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으면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절차에 따라 반론 내용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 법률 개정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면서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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