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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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5 07:55:34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동발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찾아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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