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정읍22.8℃
  • 구름많음세종21.8℃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상주21.2℃
  • 맑음이천23.0℃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제천22.1℃
  • 흐림청송군20.8℃
  • 맑음부산21.7℃
  • 구름많음충주22.0℃
  • 흐림전주23.5℃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2.6℃
  • 맑음수원22.6℃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여수22.1℃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영월20.7℃
  • 흐림속초21.4℃
  • 흐림안동23.2℃
  • 구름많음포항22.2℃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2.9℃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해남21.0℃
  • 맑음남해20.4℃
  • 흐림태백18.8℃
  • 맑음목포22.2℃
  • 맑음광양시22.1℃
  • 흐림대관령17.1℃
  • 구름많음밀양23.2℃
  • 맑음장흥21.0℃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남원22.8℃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서산23.1℃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청주24.2℃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군산22.5℃
  • 맑음성산22.3℃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서울23.8℃
  • 흐림임실22.6℃
  • 구름많음동두천21.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울릉도20.9℃
  • 맑음진도군20.8℃
  • 흐림강릉21.3℃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완도21.1℃
  • 흐림울진20.9℃
  • 흐림장수21.0℃
  • 맑음강화20.5℃
  • 구름많음홍성23.1℃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철원20.4℃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1.8℃
  • 구름많음북부산21.3℃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거제19.9℃
  • 흐림함양군22.2℃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북춘천22.2℃
  • 흐림양평22.8℃
  • 흐림구미22.1℃
  • 흐림경주시20.6℃
  • 맑음통영20.6℃
  • 흐림영천22.0℃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동해20.9℃
  • 흐림합천23.3℃
  • 맑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거창21.6℃
  • 맑음파주21.0℃

경기도,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5 07:55:34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동발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찾아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