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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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융자지원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7-19 08:10:27
19일부터…기존 자금도 한도소진까지 지원 계속 경상남도는 19일부터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자금 300억 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도 한도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1년간 0.3%포인트를 지원한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 원은 청년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업력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한다. 1년간 보증료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한다. 1년간 보증료 0.2%포인트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 중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한도인 50억 원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간 연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유흥업종 포함)·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경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사업장 구입자금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 잔여한도는 250억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10억 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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