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절차대로 진행"

  • 맑음안동33.2℃
  • 맑음순천32.4℃
  • 맑음서울32.0℃
  • 구름많음동두천30.8℃
  • 맑음추풍령32.2℃
  • 맑음장흥33.6℃
  • 맑음울릉도28.8℃
  • 맑음태백30.4℃
  • 맑음제천30.1℃
  • 맑음울진26.0℃
  • 맑음창원34.4℃
  • 맑음양산시35.5℃
  • 맑음금산32.9℃
  • 맑음북강릉28.5℃
  • 맑음영천35.8℃
  • 맑음거창34.9℃
  • 맑음흑산도31.3℃
  • 구름많음정읍33.7℃
  • 맑음문경32.9℃
  • 맑음동해26.4℃
  • 맑음남해32.7℃
  • 맑음제주32.0℃
  • 맑음거제31.2℃
  • 맑음영덕30.1℃
  • 맑음홍성32.2℃
  • 구름많음파주29.3℃
  • 맑음포항34.5℃
  • 맑음여수31.9℃
  • 맑음강릉28.6℃
  • 맑음양평31.0℃
  • 맑음북부산33.4℃
  • 맑음강화29.2℃
  • 맑음고산30.3℃
  • 맑음수원32.3℃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김해시34.5℃
  • 맑음임실31.9℃
  • 맑음함양군34.4℃
  • 맑음영주32.5℃
  • 맑음보령31.6℃
  • 맑음서귀포32.3℃
  • 맑음인천30.2℃
  • 맑음보은31.6℃
  • 맑음대전33.2℃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북창원35.2℃
  • 맑음북춘천32.2℃
  • 맑음완도33.0℃
  • 맑음강진군32.0℃
  • 맑음원주32.9℃
  • 맑음고흥34.4℃
  • 맑음목포32.5℃
  • 맑음상주33.9℃
  • 맑음대구36.8℃
  • 맑음군산32.1℃
  • 맑음이천32.6℃
  • 맑음순창군34.0℃
  • 맑음의성34.3℃
  • 맑음해남32.2℃
  • 맑음의령군36.7℃
  • 맑음홍천31.8℃
  • 맑음부산31.6℃
  • 맑음광주34.4℃
  • 맑음대관령27.3℃
  • 맑음정선군33.2℃
  • 맑음서청주32.2℃
  • 맑음천안31.4℃
  • 맑음고창33.6℃
  • 맑음합천35.9℃
  • 맑음경주시37.8℃
  • 맑음밀양36.9℃
  • 맑음산청34.5℃
  • 맑음장수31.3℃
  • 맑음통영31.1℃
  • 맑음충주32.9℃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춘천32.4℃
  • 맑음서산30.5℃
  • 맑음인제29.9℃
  • 맑음진도군31.2℃
  • 맑음전주34.1℃
  • 맑음부안33.8℃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광군33.3℃
  • 맑음광양시35.0℃
  • 맑음청주33.4℃
  • 맑음세종32.4℃
  • 맑음성산31.5℃
  • 맑음남원34.3℃
  • 맑음영월31.9℃
  • 맑음부여32.6℃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속초26.1℃
  • 맑음진주33.9℃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보성군32.8℃
  • 맑음울산34.8℃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절차대로 진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9 16:32:03
권익위 "특검은 공직자"…박영수 "법무부가 판단해야"
법무부 "구체적인 수사 관련 유권해석은 적절치 않아"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5)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지난 주 금요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고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고, 고발도 돼 있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면서도 "렌트비 250만 원은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표를 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서울경찰청 등의 의뢰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무부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또는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도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을 들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박 전 특검 등 총 8명을 입건했다. 이 중 5명은 한 차례씩 조사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