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재형, 4억 대여금 이자·임대 수입 재산신고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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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4억 대여금 이자·임대 수입 재산신고 누락 의혹"

김지영
기사승인 : 2021-07-19 20:37:24
배우자가 채권 4억 신고, 큰딸에 대여한 것으로 추정
'반전세' 해명 했지만 재산신고엔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 자녀에게 대여한 4억 원의 대여금 이자와 아파트 임대 월세 수입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이 퇴직하기 전인 지난 3월 신고한 재산은 18억7291만 원으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2018년 16억9425만 원에 비해 1억7865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는 5억9200만 원에서 8억800만 원으로 2억1600만 원 올랐다. 올해 기준 감사원장 연봉은 1억3973만 원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장 연봉과 아파트 가격 순증 등에도 재산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자녀에게 4억 원을 대여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의 배우자는 2019년 10억2586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6억5988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이와 함께 사인 간 채권 4억 원을 새로 신고했다. 4억 원은 첫째 딸에게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대여' 형태로 4억 원이 갔다면 대여에 따른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재산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최 전 원장의 배우자는 2018년 둘째 딸 최모 씨 부부에게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서울 목동 아파트를 임대해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샀다. 

최 전 원장 측은 이에 대해 "월세 100만 원에 반전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엔 월세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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