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첫 적발…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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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첫 적발…엄정 처벌"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08:28:04
"임대차 3법 시행 1년…임차인 주거안정성 크게 높아져"
"임대차 갱신율 57%→78%…평균 거주기간 3.5→5년"
"전 세계적으로 집값 과도하게 올라…취약성 확대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 시행 1년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31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이뤄진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이 있었다"며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국내에서 연구기관·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왔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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