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손봤다…"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 구름많음추풍령16.0℃
  • 흐림세종15.9℃
  • 구름많음대구20.6℃
  • 구름많음밀양22.8℃
  • 맑음영광군21.7℃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제천18.4℃
  • 흐림부여16.3℃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영덕19.9℃
  • 맑음고창군22.2℃
  • 흐림대전17.3℃
  • 흐림보령19.7℃
  • 흐림청주18.5℃
  • 맑음동두천20.0℃
  • 흐림금산16.1℃
  • 흐림원주17.2℃
  • 맑음장흥23.4℃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파주18.3℃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강화18.1℃
  • 구름많음남원20.2℃
  • 맑음북춘천16.7℃
  • 맑음인제16.0℃
  • 맑음광주22.2℃
  • 맑음흑산도22.1℃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부산23.8℃
  • 맑음해남23.8℃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거창17.2℃
  • 맑음목포22.3℃
  • 맑음속초20.8℃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서귀포24.3℃
  • 맑음여수20.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군산16.5℃
  • 흐림의성17.3℃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서산20.4℃
  • 맑음광양시22.7℃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전주20.4℃
  • 흐림포항22.2℃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백령도19.2℃
  • 맑음고흥24.3℃
  • 흐림상주14.5℃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진주20.1℃
  • 구름많음충주17.7℃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천안18.2℃
  • 맑음완도24.7℃
  • 구름많음홍성17.3℃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3℃
  • 구름많음서청주16.5℃
  • 맑음고창22.6℃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임실20.1℃
  • 맑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태백15.3℃
  • 맑음순천22.1℃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손봤다…"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14:12:22
쿠팡, 판매자 콘텐츠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모두 판매자 책임
공정위 "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쿠팡 법적 책임 강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로 피해를 받던 쿠팡 입점 판매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전망이다. 

▲ 쿠팡 사옥 [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한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판매자 중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받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