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손봤다…"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 맑음경주시34.5℃
  • 맑음금산36.6℃
  • 구름많음진도군37.0℃
  • 맑음천안35.6℃
  • 맑음백령도30.6℃
  • 맑음봉화35.5℃
  • 맑음정선군38.5℃
  • 맑음영주35.2℃
  • 맑음고창
  • 맑음남해35.1℃
  • 맑음의령군38.1℃
  • 맑음통영36.2℃
  • 맑음홍천36.7℃
  • 맑음양평35.7℃
  • 맑음고흥35.7℃
  • 맑음태백34.0℃
  • 맑음임실36.6℃
  • 맑음상주35.7℃
  • 구름많음목포36.2℃
  • 맑음세종36.3℃
  • 맑음강릉31.0℃
  • 맑음영월38.1℃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고창군36.5℃
  • 맑음흑산도34.8℃
  • 맑음의성38.8℃
  • 맑음순창군37.9℃
  • 맑음완도35.8℃
  • 맑음춘천37.3℃
  • 맑음대관령29.4℃
  • 구름많음산청37.7℃
  • 맑음추풍령34.0℃
  • 맑음동해30.7℃
  • 맑음군산36.5℃
  • 구름많음강진군37.0℃
  • 맑음포항30.7℃
  • 맑음속초29.8℃
  • 맑음충주36.5℃
  • 맑음거제33.3℃
  • 맑음창원35.3℃
  • 맑음울산31.6℃
  • 맑음전주38.0℃
  • 맑음문경35.8℃
  • 맑음합천38.0℃
  • 맑음수원36.4℃
  • 맑음울릉도32.1℃
  • 맑음밀양38.8℃
  • 맑음광주37.6℃
  • 구름많음북부산37.0℃
  • 맑음장수35.4℃
  • 맑음남원38.4℃
  • 구름많음장흥34.9℃
  • 구름많음보령38.3℃
  • 맑음진주37.3℃
  • 맑음인천35.6℃
  • 맑음제천34.3℃
  • 맑음서울37.6℃
  • 맑음여수33.8℃
  • 맑음대구36.9℃
  • 맑음영광군35.0℃
  • 맑음철원35.2℃
  • 맑음청주37.5℃
  • 맑음홍성36.3℃
  • 맑음부안37.4℃
  • 맑음강화34.2℃
  • 구름많음부산34.5℃
  • 구름많음해남35.2℃
  • 맑음동두천35.3℃
  • 맑음울진29.9℃
  • 구름많음양산시37.4℃
  • 맑음대전37.3℃
  • 맑음보은34.7℃
  • 맑음북창원37.8℃
  • 맑음구미38.4℃
  • 맑음순천35.7℃
  • 구름많음김해시37.5℃
  • 맑음인제35.4℃
  • 맑음영덕32.6℃
  • 맑음정읍37.3℃
  • 맑음보성군35.7℃
  • 맑음거창37.7℃
  • 맑음이천36.7℃
  • 맑음파주36.6℃
  • 맑음영천34.7℃
  • 맑음청송군36.9℃
  • 흐림서귀포32.3℃
  • 맑음함양군37.7℃
  • 맑음안동37.6℃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북춘천37.1℃
  • 맑음부여36.3℃
  • 맑음광양시36.5℃
  • 맑음북강릉29.9℃
  • 맑음서청주35.8℃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서산36.5℃
  • 맑음원주36.7℃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손봤다…"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14:12:22
쿠팡, 판매자 콘텐츠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모두 판매자 책임
공정위 "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쿠팡 법적 책임 강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로 피해를 받던 쿠팡 입점 판매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전망이다. 

▲ 쿠팡 사옥 [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한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판매자 중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받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