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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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로 연장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22 12:53:05
DH,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합의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절차 완료 소요시간 고려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을 내달 2일에서 내년 1월 2일로 5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SE(이하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을 2022년 1월 2일로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H는 요기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후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지난 13일 매각시한 연장 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위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DH가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H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 매각을 완료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공정위는 DH가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돼, 경쟁 제한과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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