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페베네·커피베이 얼음에 세균 득실"…식약처, 12개 매장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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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커피베이 얼음에 세균 득실"…식약처, 12개 매장 부적합 판정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7-23 10:59:01
식약처, 686건 수거 검사…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식품 조치
▲ 커피베이, 카페베네, 이디야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뉴시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적발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적발된 커피전문점에는 커피베이, 카페베네, 이디야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아이스크림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6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401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아이스크림·빙과류, 컵 얼음, 더치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이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커피베이 방학성원점,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이디야 뚝섬유원지역점, 이디야 장승배기역점은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야 구월로데오점, 컴포즈커피 관악구청점, 투썸플레이스 수원영통구청점, 메가엠지씨커피 원종사거리점, 메가엠지씨커피 연산점, 메가엠지씨커피 충북옥천점, 메가엠지씨커피 논산취암점, 할리스커피구미 CGV점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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