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악성민원 피해 보호조례' 제정…11월 시행 추진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북춘천14.9℃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홍성19.8℃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강릉15.6℃
  • 흐림해남22.9℃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순창군20.9℃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많음이천17.3℃
  • 흐림상주19.2℃
  • 맑음서산20.4℃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인제13.1℃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완도23.5℃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파주16.0℃
  • 구름많음장수16.6℃
  • 구름많음백령도20.6℃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서귀포23.5℃
  • 맑음부산20.9℃
  • 맑음안동16.7℃
  • 흐림영천18.5℃
  • 맑음홍천15.8℃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순천17.2℃
  • 흐림청주20.8℃
  • 맑음군산21.0℃
  • 맑음여수21.7℃
  • 구름많음강화18.7℃
  • 흐림진도군21.9℃
  • 흐림영주14.3℃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의성15.5℃
  • 흐림거창18.7℃
  • 맑음고흥21.3℃
  • 구름많음거제20.8℃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제천12.4℃
  • 흐림대관령11.1℃
  • 맑음부안21.5℃
  • 흐림추풍령17.7℃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울릉도18.4℃
  • 맑음울진16.5℃
  • 흐림문경17.5℃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충주18.4℃
  • 구름많음남해20.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춘천14.9℃
  • 맑음양평18.2℃
  • 흐림고창22.5℃
  • 맑음보령21.5℃
  • 흐림영월14.4℃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함양군18.9℃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고산23.1℃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장흥21.5℃
  • 흐림태백10.6℃
  • 맑음동해15.8℃
  • 구름많음남원20.2℃
  • 맑음서울19.3℃
  • 흐림청송군13.6℃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정읍21.3℃
  • 구름많음광주21.9℃
  • 맑음부여20.7℃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경주시19.6℃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철원14.6℃
  • 구름많음밀양20.7℃
  • 구름많음목포23.1℃

안산시, '악성민원 피해 보호조례' 제정…11월 시행 추진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3 11:28:27
경기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과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에따라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과 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도 포함했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