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 박무백령도9.3℃
  • 흐림서청주10.7℃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파주12.1℃
  • 흐림대전12.5℃
  • 흐림광양시13.1℃
  • 흐림충주13.1℃
  • 흐림대관령8.1℃
  • 흐림양평15.2℃
  • 맑음고창8.2℃
  • 흐림북부산12.5℃
  • 맑음정읍10.4℃
  • 흐림북강릉12.0℃
  • 흐림춘천15.0℃
  • 흐림합천11.1℃
  • 흐림천안10.1℃
  • 맑음완도11.6℃
  • 흐림창원12.5℃
  • 흐림김해시11.9℃
  • 맑음해남5.6℃
  • 흐림원주14.2℃
  • 비청주11.8℃
  • 흐림홍천14.3℃
  • 맑음목포11.1℃
  • 흐림강화13.2℃
  • 비안동11.6℃
  • 흐림구미10.3℃
  • 흐림북춘천14.4℃
  • 흐림울진12.0℃
  • 흐림봉화10.7℃
  • 비포항12.5℃
  • 맑음고흥9.4℃
  • 흐림청송군10.5℃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8.5℃
  • 흐림태백11.2℃
  • 맑음제주12.1℃
  • 흐림의령군11.8℃
  • 흐림여수12.6℃
  • 흐림정선군10.4℃
  • 흐림영월13.5℃
  • 흐림장수8.2℃
  • 맑음영광군8.3℃
  • 흐림영덕11.3℃
  • 흐림강릉13.3℃
  • 흐림세종12.0℃
  • 맑음서귀포13.4℃
  • 흐림북창원12.1℃
  • 흐림영천10.1℃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임실10.9℃
  • 맑음장흥7.0℃
  • 흐림함양군11.4℃
  • 맑음고산13.7℃
  • 흐림홍성13.4℃
  • 흐림상주10.3℃
  • 흐림남해13.7℃
  • 구름많음군산12.3℃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거제12.4℃
  • 맑음광주11.2℃
  • 비울산10.6℃
  • 흐림수원12.6℃
  • 흐림동해13.1℃
  • 맑음성산12.1℃
  • 맑음고창군8.8℃
  • 흐림양산시12.5℃
  • 흐림속초12.7℃
  • 구름많음남원10.0℃
  • 비울릉도11.5℃
  • 맑음순창군10.3℃
  • 흐림부여12.9℃
  • 흐림의성10.7℃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인제10.3℃
  • 흐림거창9.0℃
  • 흐림통영12.6℃
  • 흐림밀양12.2℃
  • 흐림인천13.8℃
  • 비서울14.7℃
  • 흐림문경11.7℃
  • 흐림동두천13.7℃
  • 흐림금산11.0℃
  • 흐림경주시12.1℃
  • 비부산12.8℃
  • 흐림추풍령9.6℃
  • 흐림대구11.2℃
  • 흐림진주10.5℃
  • 흐림이천13.4℃
  • 흐림영주12.8℃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산청10.6℃
  • 흐림철원12.9℃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3 15:14:58
거창지원 "죄책 무거운데, 잘못 인정 않아" 경남 함양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함양군청 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을 갖던 중에 술에 만취한 여직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과장을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애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