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 맑음강진군11.1℃
  • 흐림구미9.2℃
  • 맑음전주10.9℃
  • 박무홍성11.2℃
  • 흐림강화12.7℃
  • 맑음임실7.8℃
  • 비창원11.8℃
  • 맑음장흥6.7℃
  • 흐림인천13.0℃
  • 흐림북창원10.9℃
  • 흐림강릉13.4℃
  • 흐림김해시10.6℃
  • 흐림충주8.9℃
  • 흐림서청주9.1℃
  • 맑음장수5.5℃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제천10.4℃
  • 흐림동해13.4℃
  • 흐림의성9.3℃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영덕10.2℃
  • 흐림영주10.1℃
  • 맑음보성군9.6℃
  • 흐림북부산12.0℃
  • 흐림울진11.3℃
  • 흐림영월12.2℃
  • 맑음여수12.3℃
  • 흐림영천9.5℃
  • 흐림홍천12.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대전12.6℃
  • 흐림수원12.1℃
  • 맑음고흥10.2℃
  • 맑음보령10.9℃
  • 흐림서울13.9℃
  • 흐림천안9.6℃
  • 맑음순천7.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부안10.2℃
  • 흐림북강릉12.1℃
  • 비포항10.3℃
  • 흐림금산10.1℃
  • 맑음목포12.0℃
  • 흐림동두천12.6℃
  • 맑음남원7.2℃
  • 맑음해남4.5℃
  • 흐림통영9.8℃
  • 흐림대구9.8℃
  • 흐림합천9.9℃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완도11.1℃
  • 흐림이천12.8℃
  • 흐림북춘천12.8℃
  • 흐림보은8.3℃
  • 맑음정읍8.7℃
  • 흐림양산시12.1℃
  • 맑음남해11.5℃
  • 흐림봉화9.6℃
  • 흐림춘천13.3℃
  • 맑음군산11.3℃
  • 흐림밀양10.7℃
  • 맑음순창군8.0℃
  • 비울산9.8℃
  • 흐림추풍령7.7℃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안동9.5℃
  • 흐림경주시10.2℃
  • 맑음진주7.5℃
  • 맑음흑산도13.4℃
  • 흐림세종11.6℃
  • 맑음광주10.4℃
  • 비청주11.5℃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의령군10.4℃
  • 흐림문경10.3℃
  • 흐림양평14.2℃
  • 흐림상주8.6℃
  • 흐림파주11.1℃
  • 흐림속초12.3℃
  • 비부산11.7℃
  • 맑음광양시10.3℃
  • 맑음함양군10.7℃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인제10.2℃
  • 맑음성산12.3℃
  • 박무백령도9.2℃
  • 흐림거제10.3℃

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3 15:14:58
거창지원 "죄책 무거운데, 잘못 인정 않아" 경남 함양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함양군청 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을 갖던 중에 술에 만취한 여직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과장을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애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