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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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3 20:20:41
연소득 기준 1인 가구 5000만원…4인 맞벌이 1억2436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손실보상 예산 1조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의 88% 수준으로 확대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씩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 원, 맞벌이는 약 1억2436만 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막혔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이전에 책정했던 3조3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1조 원이 증액됐다.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경영위기업종은 촘촘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에 2개 구간을 추가했다.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55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업종 10만 곳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렸다.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1376억 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결식아동 지원 예산도 300억 원 추가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27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 관련 예산도 22억 원 추가됐다.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 원으로 유지됐다.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 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 원으로 줄였고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에서 1조9000억 원 늘어난 약 34조9000억 원 규모가 됐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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