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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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25 14:51:22
제2회 추경예산 1조3554억원 증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지원...내달 17일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25일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조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4조9376억 원) 대비 1조3554억 원 확대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1조3771억 원 늘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에서 감액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에는 4조2200억 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체는 300만~2000만 원, 영업제한 업체에는 200만~9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세부 선정 기준은 내달 5일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263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4034억 원 증액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기존보다 2000억 원 늘어난 1조2000억 원이다. 이 제도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한다. 또 중저 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새로 시행한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종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 원) 신청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의 규모도 기존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펀드 등 모태펀드 2700억 원을 출자해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출자사업 공고는 내달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13억 원) 및 수출바우처(109억 원) 지원도 추진한다. 또 청년창업(3000억 원)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12억 원)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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