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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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 집중 점검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6 07:14:42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돼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집중 살핀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농업경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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