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 집중 점검

  • 맑음산청32.2℃
  • 맑음부산30.3℃
  • 구름많음북강릉32.2℃
  • 맑음포항32.2℃
  • 구름많음제주31.2℃
  • 흐림강릉33.6℃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흑산도26.1℃
  • 구름많음봉화28.6℃
  • 맑음남해31.0℃
  • 맑음홍성32.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여수31.4℃
  • 맑음백령도24.6℃
  • 맑음서청주33.4℃
  • 맑음부여33.4℃
  • 구름많음수원32.5℃
  • 맑음장수30.5℃
  • 맑음천안32.1℃
  • 맑음세종33.2℃
  • 맑음밀양34.5℃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태백28.1℃
  • 맑음양산시34.0℃
  • 맑음북창원33.7℃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파주30.0℃
  • 맑음목포30.9℃
  • 구름많음인천31.3℃
  • 맑음임실31.1℃
  • 맑음광주32.3℃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서산32.5℃
  • 맑음광양시32.4℃
  • 맑음북부산33.9℃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거제31.9℃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제천30.2℃
  • 맑음대구36.1℃
  • 맑음남원32.8℃
  • 맑음해남30.3℃
  • 맑음전주33.9℃
  • 맑음청주34.2℃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문경31.0℃
  • 맑음함양군33.4℃
  • 맑음합천33.3℃
  • 맑음강진군31.4℃
  • 맑음고흥31.4℃
  • 맑음성산29.1℃
  • 맑음고창군32.3℃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의성34.5℃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원주32.8℃
  • 구름많음안동32.4℃
  • 맑음대전33.5℃
  • 맑음보은31.2℃
  • 맑음영광군32.3℃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고산29.4℃
  • 맑음영천34.3℃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추풍령30.6℃
  • 맑음경주시34.6℃
  • 구름많음대관령26.1℃
  • 맑음진주32.0℃
  • 맑음군산33.0℃
  • 맑음의령군33.5℃
  • 맑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보성군31.4℃
  • 맑음창원33.5℃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보령32.1℃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충주32.5℃
  • 구름많음이천32.3℃
  • 맑음부안33.8℃
  • 구름많음북춘천31.8℃
  • 맑음통영31.9℃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순천29.8℃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장흥30.4℃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구미33.8℃
  • 맑음정읍33.6℃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홍천31.9℃
  • 구름많음춘천32.4℃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 집중 점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26 07:14:42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돼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집중 살핀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농업경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