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북춘천14.4℃
  • 비청주11.8℃
  • 비울산10.6℃
  • 흐림추풍령9.6℃
  • 흐림의성10.7℃
  • 흐림함양군11.4℃
  • 비포항12.5℃
  • 흐림보은8.5℃
  • 흐림양평15.2℃
  • 흐림홍천14.3℃
  • 흐림천안10.1℃
  • 흐림북부산12.5℃
  • 맑음흑산도12.7℃
  • 맑음진도군6.3℃
  • 비울릉도11.5℃
  • 흐림강화13.2℃
  • 비부산12.8℃
  • 비서울14.7℃
  • 맑음제주12.1℃
  • 흐림인제10.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속초12.7℃
  • 흐림원주14.2℃
  • 흐림춘천15.0℃
  • 맑음고창군8.8℃
  • 흐림양산시12.5℃
  • 흐림금산11.0℃
  • 흐림경주시12.1℃
  • 흐림수원12.6℃
  • 맑음서귀포13.4℃
  • 맑음영광군8.3℃
  • 흐림정선군10.4℃
  • 흐림부여12.9℃
  • 흐림북강릉12.0℃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밀양12.2℃
  • 맑음부안11.0℃
  • 맑음정읍10.4℃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보령11.7℃
  • 박무백령도9.3℃
  • 흐림창원12.5℃
  • 흐림거창9.0℃
  • 흐림인천13.8℃
  • 흐림충주13.1℃
  • 흐림이천13.4℃
  • 맑음장흥7.0℃
  • 흐림영덕11.3℃
  • 흐림영천10.1℃
  • 맑음완도11.6℃
  • 흐림합천11.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주12.8℃
  • 비안동11.6℃
  • 맑음고산13.7℃
  • 흐림홍성13.4℃
  • 흐림진주10.5℃
  • 맑음순창군10.3℃
  • 흐림동두천13.7℃
  • 구름많음임실10.9℃
  • 흐림구미10.3℃
  • 흐림북창원12.1℃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서청주10.7℃
  • 흐림장수8.2℃
  • 흐림태백11.2℃
  • 흐림영월13.5℃
  • 흐림강릉13.3℃
  • 맑음해남5.6℃
  • 흐림세종12.0℃
  • 흐림문경11.7℃
  • 맑음고창8.2℃
  • 흐림산청10.6℃
  • 흐림제천12.9℃
  • 흐림울진12.0℃
  • 흐림거제12.4℃
  • 맑음목포11.1℃
  • 구름많음전주12.4℃
  • 맑음성산12.1℃
  • 흐림광양시13.1℃
  • 흐림대관령8.1℃
  • 맑음보성군11.0℃
  • 흐림의령군11.8℃
  • 맑음고흥9.4℃
  • 흐림대구11.2℃
  • 흐림봉화10.7℃
  • 흐림여수12.6℃
  • 흐림철원12.9℃
  • 맑음광주11.2℃
  • 흐림파주12.1℃
  • 흐림남해13.7℃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강진군10.7℃
  • 흐림통영12.6℃
  • 흐림대전12.5℃
  • 흐림동해13.1℃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6 15:36:18
경제적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캠코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캠코는 반겼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간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옛 법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캠코는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