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 흐림강화12.7℃
  • 흐림보은8.3℃
  • 박무백령도9.2℃
  • 흐림파주11.1℃
  • 흐림양평14.2℃
  • 맑음광주10.4℃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흐림청송군8.7℃
  • 맑음군산11.3℃
  • 흐림원주11.5℃
  • 맑음장수5.5℃
  • 맑음보성군9.6℃
  • 비포항10.3℃
  • 흐림봉화9.6℃
  • 흐림합천9.9℃
  • 흐림경주시10.2℃
  • 흐림구미9.2℃
  • 흐림제천10.4℃
  • 흐림양산시12.1℃
  • 흐림북부산12.0℃
  • 맑음부안10.2℃
  • 흐림울진11.3℃
  • 박무홍성11.2℃
  • 흐림수원12.1℃
  • 비부산11.7℃
  • 맑음순천7.6℃
  • 맑음남원7.2℃
  • 맑음순창군8.0℃
  • 흐림태백7.9℃
  • 비울산9.8℃
  • 흐림대구9.8℃
  • 흐림춘천13.3℃
  • 흐림영주10.1℃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동두천12.6℃
  • 흐림인제10.2℃
  • 맑음성산12.3℃
  • 맑음고흥10.2℃
  • 맑음장흥6.7℃
  • 맑음고산14.1℃
  • 흐림정선군9.8℃
  • 맑음강진군11.1℃
  • 흐림홍천12.9℃
  • 흐림북춘천12.8℃
  • 흐림김해시10.6℃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상주8.6℃
  • 흐림금산10.1℃
  • 흐림의령군10.4℃
  • 흐림강릉13.4℃
  • 흐림서청주9.1℃
  • 흐림속초12.3℃
  • 비창원11.8℃
  • 흐림북창원10.9℃
  • 흐림의성9.3℃
  • 맑음광양시10.3℃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문경10.3℃
  • 흐림서울13.9℃
  • 흐림추풍령7.7℃
  • 구름많음고창군8.9℃
  • 흐림대전12.6℃
  • 맑음진도군11.9℃
  • 맑음제주13.1℃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진주7.5℃
  • 흐림거제10.3℃
  • 흐림북강릉12.1℃
  • 흐림동해13.4℃
  • 흐림영월12.2℃
  • 흐림인천13.0℃
  • 흐림영천9.5℃
  • 맑음해남4.5℃
  • 흐림밀양10.7℃
  • 흐림이천12.8℃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대관령7.5℃
  • 맑음전주10.9℃
  • 맑음목포12.0℃
  • 맑음완도11.1℃
  • 흐림세종11.6℃
  • 흐림천안9.6℃
  • 맑음함양군10.7℃
  • 맑음정읍8.7℃
  • 흐림안동9.5℃
  • 맑음보령10.9℃
  • 흐림통영9.8℃
  • 맑음임실7.8℃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영광군9.2℃
  • 맑음산청10.7℃
  • 맑음남해11.5℃
  • 비울릉도11.1℃
  • 비청주11.5℃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6 15:36:18
경제적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캠코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캠코는 반겼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간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옛 법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캠코는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