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거제17.3℃
  • 맑음북춘천12.0℃
  • 흐림흑산도17.7℃
  • 구름많음보은13.7℃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구미15.6℃
  • 흐림광양시14.3℃
  • 흐림봉화13.2℃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전주14.3℃
  • 흐림고흥14.6℃
  • 흐림진도군16.4℃
  • 흐림금산13.9℃
  • 흐림부여14.1℃
  • 흐림대관령11.1℃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양평15.4℃
  • 흐림추풍령13.3℃
  • 흐림영광군14.0℃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북창원16.6℃
  • 흐림보성군15.6℃
  • 비부산17.1℃
  • 흐림장수11.6℃
  • 흐림남해17.0℃
  • 흐림울릉도17.7℃
  • 구름많음이천14.9℃
  • 구름많음상주14.9℃
  • 흐림영천14.9℃
  • 흐림울산16.3℃
  • 흐림고창군℃
  • 흐림고창13.7℃
  • 흐림거창13.7℃
  • 흐림동두천13.3℃
  • 흐림경주시15.9℃
  • 흐림산청14.9℃
  • 맑음인제15.0℃
  • 흐림포항16.2℃
  • 흐림철원14.5℃
  • 흐림동해17.5℃
  • 흐림함양군15.2℃
  • 흐림합천15.6℃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부안13.9℃
  • 흐림영덕15.2℃
  • 구름많음정선군15.5℃
  • 흐림밀양16.7℃
  • 흐림여수16.6℃
  • 흐림백령도14.3℃
  • 흐림창원16.1℃
  • 흐림남원13.6℃
  • 흐림순천14.0℃
  • 흐림해남15.1℃
  • 흐림광주14.7℃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홍성16.7℃
  • 구름많음정읍13.6℃
  • 흐림완도15.4℃
  • 흐림대전14.0℃
  • 흐림임실13.3℃
  • 구름많음안동14.3℃
  • 흐림강진군14.9℃
  • 흐림영주15.0℃
  • 구름많음원주15.3℃
  • 맑음속초17.6℃
  • 흐림군산13.9℃
  • 흐림의성14.2℃
  • 구름많음천안14.0℃
  • 맑음춘천14.8℃
  • 흐림파주13.1℃
  • 흐림순창군13.8℃
  • 흐림목포15.5℃
  • 흐림북강릉15.4℃
  • 흐림양산시17.2℃
  • 흐림성산17.9℃
  • 흐림김해시15.9℃
  • 구름많음서청주14.0℃
  • 구름많음서산14.7℃
  • 흐림태백12.9℃
  • 비제주17.0℃
  • 흐림대구15.4℃
  • 구름많음서울14.5℃
  • 흐림북부산17.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강릉18.8℃
  • 흐림보령14.7℃

캠코 "법 개정으로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강화"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6 15:36:18
경제적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캠코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캠코는 반겼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간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옛 법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캠코는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