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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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 원 ↑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27 09:15:02
노도강·강남3구가 견인…수도권 전셋값도 상승세 두드러져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2020년 7월 평균 상승액이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팔라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KB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 원에서 2014년 2월(3억25만 원) 3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 3월(4억244만 원)엔 처음 4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해 8월 5억1011만 원으로 5억 원대를 기록했고, 올해 3월(6억562만 원)엔 6억 원 대로 껑충 뛰었다.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로 넘어가는 데 2년, 4억 원에서 5억 원대는 4년이 넘게 걸렸지만, 5억 원에서 1억 원이 더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8개월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위는 도봉구(35.4%)였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찮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 3억3737만 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4억3382만 원으로 1억 원가량 올랐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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