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한다

  • 흐림춘천23.6℃
  • 흐림고산25.9℃
  • 흐림부여22.0℃
  • 흐림영천23.5℃
  • 비안동23.3℃
  • 비울릉도25.9℃
  • 흐림서청주21.8℃
  • 흐림추풍령22.1℃
  • 흐림강릉23.2℃
  • 비대전23.0℃
  • 비서울23.2℃
  • 흐림고흥24.8℃
  • 흐림남해23.5℃
  • 흐림강진군24.1℃
  • 흐림보은22.1℃
  • 흐림순천22.5℃
  • 흐림합천23.2℃
  • 흐림원주23.4℃
  • 비북춘천23.5℃
  • 박무흑산도22.9℃
  • 흐림금산22.1℃
  • 흐림구미23.9℃
  • 흐림봉화21.7℃
  • 흐림수원22.0℃
  • 비인천23.4℃
  • 흐림세종22.1℃
  • 비창원24.1℃
  • 비포항24.5℃
  • 흐림장흥24.2℃
  • 흐림남원22.7℃
  • 흐림광양시23.3℃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0℃
  • 흐림장수21.8℃
  • 흐림해남25.2℃
  • 흐림임실22.4℃
  • 비부산25.6℃
  • 흐림영덕23.1℃
  • 흐림정선군21.6℃
  • 흐림상주23.1℃
  • 비청주23.1℃
  • 흐림태백19.0℃
  • 흐림정읍22.7℃
  • 흐림대구23.6℃
  • 흐림산청22.9℃
  • 흐림제천21.8℃
  • 흐림동해23.0℃
  • 흐림의성23.7℃
  • 흐림완도25.6℃
  • 흐림천안21.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철원21.6℃
  • 흐림거제23.0℃
  • 흐림통영23.2℃
  • 흐림서귀포26.6℃
  • 흐림거창22.6℃
  • 흐림이천23.4℃
  • 흐림부안22.5℃
  • 흐림파주23.1℃
  • 흐림밀양23.4℃
  • 흐림경주시23.7℃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강릉22.9℃
  • 비여수24.7℃
  • 흐림속초23.6℃
  • 맑음백령도23.6℃
  • 흐림양산시24.4℃
  • 흐림청송군22.3℃
  • 흐림진주22.8℃
  • 흐림성산25.8℃
  • 흐림의령군23.4℃
  • 흐림영광군22.2℃
  • 흐림양평23.3℃
  • 흐림제주26.0℃
  • 흐림서산22.7℃
  • 흐림강화22.9℃
  • 흐림진도군24.6℃
  • 흐림보성군24.2℃
  • 흐림홍천22.5℃
  • 흐림울산23.5℃
  • 흐림고창22.7℃
  • 비목포23.2℃
  • 흐림함양군22.7℃
  • 흐림군산22.2℃
  • 흐림충주23.2℃
  • 흐림보령22.2℃
  • 흐림영월22.2℃
  • 비홍성22.8℃
  • 흐림광주23.2℃
  • 흐림동두천22.7℃
  • 흐림북창원24.7℃
  • 흐림전주22.9℃
  • 흐림인제21.8℃
  • 흐림대관령18.8℃
  • 흐림김해시24.5℃
  • 흐림울진22.8℃
  • 흐림북부산25.0℃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시행한다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1:07:14
식품상태 관계없이 폐기 등 문제 해소
유럽연합 등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 추세
식품 등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모습 [김지우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다.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