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8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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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유의할 점은?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28 08:49:26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등 4333가구 1차 사전청약 시작
거주지별 신청 요건⋅당첨 이후 전매제한 등 잘 고려해야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오는 9월 당첨자를 일괄 발표하는 이번 사전청약은 각 유형별로 거주지역과 청약저축 납부, 소득요건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사전청약 첫날인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도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85%에 달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기혼 또는 유자녀 전제)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유형별로 청약저축, 자산·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자에게 먼저 공급이 된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전용 59㎡ 기준 △인천계양 3억5628만 원 △남양주진접2 3억5174만 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 원 등이다. 이는 추정분양가로 실제 분양가격은 본청약 때 결정된다.

지역별로 본청약 시기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자는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도 다르게 설정돼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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