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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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9 10:54:10
특별점검반 구성, 공익제보 핫라인 구축 등 6대 대책 추진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힘써온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드는 계곡·하천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 점검반 및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고, 처벌 대상을 불법행위 업소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련 공직자로 확대한다.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대처방안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대처방안에 따르면 도는 여름 성수기인 8월 말까지 청정 계곡·하천 유지를 위해 6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도 구축, 도민이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에 나선다.

업무해태 등 관련 공직자 처벌도 강화한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도 해촉 등 강력 처벌 대상이다.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 점검반'으로 격상하고,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을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점 살핀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추진한다.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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