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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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9 13:47:35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당시 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수차례 성관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양과 B 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B 양과는 연인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선수이자 관장이며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피해자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A 양을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성폭행한 점, 피해자가 유도선수인 피고인을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자 왕기춘은 2심에서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왕기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왕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왕 씨는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며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도 이번 사건으로 왕 씨를 영구제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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